연말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평소
보다 자주 걸려옵니다. 8월~10월에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에 어떤 득이 있느냐는 것인데 반해 11
월~12월에는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는냐는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회사 득실을 이것 저것
재고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막상 연말이 닥치니 시간에 쫓겨
허둥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복지나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증진 등 HR측면보다는 절세측면 등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득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초 회사를 사직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를 도입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속으로 뛰어들어 체감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종업원의 복지를
챙기고 종업원들과 회사 성과를 공유하려는 중소기업 CEO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회사내 기업복지제도
가 대기업 부럽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고 회사에 가면 직원들의 표정
부터 모두가 밝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느 중소기업은 전직
원이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는 자리에 2시간 동참하여
강의를 청취하며 의견과 질문을 내며 자율적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곳의 대표이사분이 역으로 종업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종업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설득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회사를 가면 저도 덩덜아
신이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전략을
심도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두군데 중소기업에서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였습
니다. 문제는 주무관청 승인인데 신청자료가 허접하면 신뢰감이 떨어지
니 당연히 설립인가 승인이 지연됩니다. 자료 작성기간과 충실한 자료
작성, 그리고 주무관청의 승인, 등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한
달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금법인 설립 자체가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
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질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라는 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내부 방 갯수며 방 위치, 주방, 화장
실, 베란다, 크기 동선, 활용도 등이 제각각이듯 이는 집을 사서 이용하
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고 꾸미고자 하는 의지가 일치되어야 집안 내
부도 꾸미고 만족하게 주택을 활용할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안에 어떤 기업복지사업을 담을 것
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하니,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그런 모방 심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바
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상태에 있는
사실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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