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그동안 회사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동안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손쉽게 이루어져 왔던 종업원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이제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채권확보 방법

으로 보증보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실시하더라도 기 대부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이**이라고합니다. 

부장님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담보와 보증보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회생신청이나, 여러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보증보험가입을 100%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보증보험가입을 100%진행할 경우 새로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안내

드릴 수 있으나, 이전에 대출 중이신 분들까지 소급하려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혹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께 자료가 있을까...

싶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난 메일들을 보면서 질문에 회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신이 늦었네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내근로

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된 대부규정은 의결

이후 실시되는 대부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채권확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의결일 이후 대부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부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전 방식(퇴직금담보나 인보증 방식)

으로 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직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

퇴직금담보로 이루어진 대부금은 이제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 협의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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