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증식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요즘 금융회사의 정기
예금 금리가 3%까지 하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다양한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중에서 한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은행에 예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회사에 대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도 최근에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차입하여 쓰고 있는데 담보를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시
조달금리가 연 4%대 중반인데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빌리면 회사는 담보없이 안정된 자금을 빌려쓰니 좋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은행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 회사와
기금법인 모두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기금법인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
증자에 참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운용방법 이외의 방법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
니다. 당연히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모회사가 금융회사
라면 모회사의 예입 및 금전신탁은 가능하지만 기금법인 자금 전액을
예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모회사가 금융회사
라면 일정비율 이상은 모회사에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달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모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을 해당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예탁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떼이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제화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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