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리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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