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대학원 종일수업과 오후 5시 수업을 마치고 오는 길에 저녁 6시에 전 상사분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평일과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피곤하여 한시간 30분정도 잠시 눈을 붙이고 나서 다시 일어나 컴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동안 받았던 밀려있는 메일질문이나 카페 질문에 답글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내가 시간과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그래서 휴일 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나를 컴 앞에 머무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변경 및 목적사업 추가로 인해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할 일이 있어 검토하던 중 기금법인 소재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주소가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의 번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정관에 기금법인 소재지를 명시할 때 주소를 모두 표현하지 않고 시, 도 또는 구 까지만 명시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 변경전 :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 00동 111-11번지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 변경후 : 1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2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1안) 과 2안) 모두 가능한지요? 주인장님이 예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소지는 정확하게 번지까지 적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 정관을 보면 주사업장 주소에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군요. 회사 기획팀에 문의해보니 상법에는 시,군,구 정도 명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법에서만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주소변경되었을 때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될 것 같아서요. ^^;)

 

기금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인가관련 서류중 개정될 정관 간인을 기존 기금명으로 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며 새로 만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며 이중에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소재지, 목적이 변경되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해야 하며, 인가신청시는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개정될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직기금법인의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법인인감으로 간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기금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새로 변경된 기금법인명이 새겨진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기금법인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사의 소재지 최소단위가 번지이기 때문에 번지까지(예 : ooo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서울시 oo구 oo대로 00번지 소재 ooo주식회사 본사에 둔다)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소재지 등기가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세무서 등 관할 행정관청에서도 법인관리가 한층 용이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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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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