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는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강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목적사업의 집행이 이왕이면 회사에게도 득이 되
는쪽이라면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더욱 긍정적이고 자
발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이 1인당 67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2~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미달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최소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변경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은 작년까지는 62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절반 이상 3/4 미만인
경우에는 월 83만7,500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108만8,890원을 내야 합니다. 의무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단, 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며, 50인 ~ 100 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제가 전 직장
에서 추진했던 재해보장지원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은 장애를 가지
고 있으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예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해
보장지원사업을 하면서 회사 근로자들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경
우 재해보장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상 도움을 주었고, 회사에는 재
해보장지원금 지원사실과 장애등급을 통보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여 회사는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 아이
디어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들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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