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혹은 회사 밖에 있으면서 여러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딱 두 나라밖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보니 잘 운영되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좋은 근로복지제도로 인식되고 오래 지속 발전됨으로써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고 회사도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발전을 꾀할 수 있기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모 고용노동부 모 지청에서 0000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0000조합법인이면 회사가 아닌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이다보니 '조합원=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은 조합원이 아니고 0000조합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설명하고 신청된 0000조합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을 확인해보도록 한 결과 0000조합법인의 근로자로 명시된 것을 알고 기금법인설립 인가 요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금법인이 설립되는 순간입니다.
두번째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회사 주소재지가 이전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주소지 변경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변경등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질문이 왔습니다. 특히 주소지 이전이 관내가 아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소재지변경 등기업무는 신 소재지와 구 소재지 양쪽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하니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일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법인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한 후 정관변경 인가증이 도착하면 신소재지 해당구청 법인등록 창구에서 등록세면제확인을 받아(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함) 등기신청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구소재지관할 해당구청 법인등록에 관련된 창구를 찿아 등록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세 비과세증명을 받아 구소재지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됨) 제출할 서류는 등기신청서, 위임장,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등록세비과세증명원, 정관 사본, 인지수수료 등입니다. 구소재지 등기소에서 접수받아 자기네 소재지의 적은 전출시키고 신소재지 등기소로 넘겨서 그쪽에서 전입시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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