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4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직원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싶어 하셔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명절선물, 경조사비 정도입니다. 이번에 확대하고 싶은 제도는 생일선물, 출산선물, 학원비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생일선물과 출산선물을 어떤 품목으로, 1인당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원비도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기념품과 학원비지원금은 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법정복리비를 부과받게 되어 회사나 직원 모두 불리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리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히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세제혜택입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일정범위(현재는 10%) 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기념품이나 치료비, 경조비, 학자금 등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되는 종업원대부금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저리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까지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통과되면 중소기업에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익의 일부를 다시 성과배분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게 되므로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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