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부장님의 답글과 기금 동아리 여러분들의 질문답글 내용을 토대로 설립신청한지 2주가량 흐른 뒤에 설립인가증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발품을 팔며 등기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훈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에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라 업무에 혼선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드리는 내용은
1.설립등기시 감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봤었는데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주민초본이 필요한지?
2.기본재산(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찾아보시고 재산이 없으면 0원으로 처리...등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그리고 혹시 기금법인 인감 등록신청서 양식과 등록세 면세확인서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등록세감면신청서 양식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양식 쪽에서 못 찾은건지 해서요.(그리고 해당부서 전화통화시 농어촌특별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립인가증 받고 한편으론 기쁘고, 반면 등기신청시 실수를 줄이기위한 고민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동아리에 의지하면서 직접 일처리하는 보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계속 방문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꾸벅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을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해야하겠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기금법인은 아직 재산출연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등기소 등기관과 통화하는 중에 최초 출연금액을 등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4,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첨부합니다.
[서식_8]_취득세(등록면허세)_비과세(감면)_확인서[1].hwp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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