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인원도 작고 운영관리도 따로해야하므로 관리가 힘드는데
법인설립전에 기금통장만관리하는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법인설립을 전제로 1~2년내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출처] 20인 미만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뚝배기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기금통장을 미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드는 계좌는 개인이거나 회사 명의의 통장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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