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인사쟁이 카페에서 글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듯 하여서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복지기금 출연시 직전 년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세법상 손비인정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등기절차를 노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어렵나요? 등기절차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초면에 질문을 막 퍼붓고 있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비용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10%까지이고 5년간 이월공제(올해 기부금공제받지 못하면 5년 기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추진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시는 노무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을 참고하시면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등기절차는 3~5일정도 걸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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