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좋다고 홍보하며 수억원대 거액의 컨설팅수수료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연구소(www.sgbok.co.kr)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로부터 듣는데 잘 판단하여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밖에 사용할 수 없고(90%는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주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져 다시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시면 회사 발전에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의 컨설팅/컨설팅상담 방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02-2644-3244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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