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기관의 감사나 국정감사 등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언론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들의 불미스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더 이상 방치해서
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판
의 기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설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점점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이
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도입 자체를 꺼
리게 되고 자연스레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이야 어찌되었건 우리 회사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잘 운영되
어 혜택을 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인 생각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앞
선 회사들은 조금 뒤쳐지는 회사들을 다독이며 도움을 주면 전체 근로
자들에게 혜택을 넓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근로자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
택을 보도록 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의 장점인 세제혜택이
더욱 공고히 유지되고 탄력을 받게 됩니다.
내년 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교재발간 사업도 적극
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2004년도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실무' 책자도 발간된지 10년이 지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2010년에 발
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도 그 이후 법령 명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 변경된 사항
들이 많아 시급히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제가 그동안 꾸준히 써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그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 보완을 거쳐,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단일책자로 펴낼 생각입니다.
학위 논문과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논문 작업도 꾸준
히 할 생각입니다. 올 연말과 내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어 해
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마냥 행복해지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6호(20131011) (0) | 2013.10.10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5호(20131010) (0) | 2013.10.0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3호(20131007) (0) | 2013.10.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2호(20131004) (0) | 2013.10.0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1호(20131002) (0) | 201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