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6.10민주항쟁이 일어난지 26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29선언이 발표되기까지 약 20일간 계속된 민주화시위
를 말합니다. 오늘은 6.10민주화항쟁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련을 중심
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10민주화항쟁과 사내근로복지기금간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을 중심으로 한 육사 하나회 멤버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하여 사실상 내각을
장악하였습니다. 1980년 8월 12일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대통령이 사임
하고 그 뒤를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다 8월 29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9월 1일 제11대 대
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1월에는 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제5공
화국헌법을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981년 2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헌법에 따
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투표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서 제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때 대통령 임
기는 7년, 중임금지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5공화국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9대
책' 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당시 유일한 합법노
동단체인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의욕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
부에 건의하여 최초로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총의 의견을 반영하여
1983년 5월 6일 노동부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치·운영 준칙'과 1984년 3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을 제
정하여 노사 자율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의한 기금과 대비하여 '준칙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전두환이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
부 이양을 골자로 하는 '4.3.호헌조치'를 발표하자 종교계와 재야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이를 이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
하 '국본')라는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
단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6월 9일
교내 시위도중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을 맞고 연세대 이한열군이 목숨이 위험
해지자 6월 12일 연세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각 도시로 최루탄발
사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6월 19일과 20일에는 시위구호도 '독재타도', '민
주쟁취'로 변하게 되고 6월 26일에는 국본 주도로 평화대행진을 벌여 전국에
서 1백여만명이 시위에 참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시위로 집권여당은
'6.29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조치의 시행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검토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방향'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산업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의 발전과 함께 산
업민주화의 요구와 더불어 그동안 이룩하여 온 성장에 대한 과실의 분배요구
가 크게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 또한 점
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업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고
자칫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여 산업사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과 안정을 가져오기 어
려울 것으로 보았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후생제도의 하나로 다른 복지제도는 일
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영속적, 독
립적, 점증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호황기에 출연한 기금은 불황기에
도 혜택이 그대로 지속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영속시킬 수 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윤분배제도의 도입과 근로자
의 복지증진은 물론 노사간 갈등을 완화하여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분
배의 형평을 기하고 근로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가장 적힙한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4) 또한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근로자복지
를 증진시키고 노사갈등을 완화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였지만, 기금
출연에 대한 손금인정 등 세제지원이 미흡하였고 기금운영에 있어 원금 및
용도 이외의 사용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제정이 필
요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에서도 준칙기금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법제
화를 검토하였고, 1988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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