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과 23일 제315차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문득 지난 5월 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포럼 참석
차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존 호킨스
호킨스어소시에이트 대표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존 호킨스 대표는 2001년 '창
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저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 개념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림으로서 창조경제
분야의 창시자이자 창조경재 분야 세계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부의 세제혜택과 지원, 미국의 투자 등으로 성공한 모
델이다"
"이스라엘에는 적합하지만 한국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모델인지는 의문
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창조경제는 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다보니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지레
포기하고 제한시켜 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에서도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해서 쓰는 법에
대한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는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읽어보니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변하지 말
라는 법이 있는지, 오히려 시대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진
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 법과 제도가 아닐런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 공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단정짓고 혜택을 축소
시키려는 진보계열의 논리 또한 매우 아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왜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도 자
명합니다. 회사는 기금제도를 통해 노사화합을 생산성증대를, 근로자들은 복지
증진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근로의욕이 높아서 노서 모두에게 윈윈하
기 때문입니다. 노사간에 좋지 않은 제도를 돈을 출연해 가면 운영할 회사가 어
디 있을까요? 무언가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 운영
하는 것입니다.
진정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률이 낮고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
를 살펴보고 세제혜택을 더 높여주거나 동 제도를 도입하는데 진입장벽을 낮추
어주려는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기본재산을 잘라쓰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냐
고 한 모 국회의원이 속한 당과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진보, 합리주의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에 대한 성찰
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오랜기간 여
러 회사들의 임답협 과정을 지켜보면 회사는 명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는 실리를 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노동운동에도 명
분과 함께 실리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현
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된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시기
적으로 너무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조항(회사가 정리해고시, 회사가 연속으로 3년 적자시,
근로복지시설 구입시 등)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개정취지가 결국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말입니다.
그런 결정과 발언을 하는 분들의 사전 연구와 더 깊은 관심 그리고 지식을 바라
면서 아울러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임을 직시하여 관심이 가져주기를 바래 봅니
다. 참으로 안타까운 개정안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두고두고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20호(20130619) (0) | 2013.06.1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19호(20130618) (0) | 2013.06.1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17호(20130616) (0) | 2013.06.1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16호(20130613) (0) | 2013.06.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15호(20130612) (0) | 2013.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