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2년째 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오늘도 오후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잘 들어보지 못한 업무이다 보니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뭐예요?"라고 묻곤 하지만 설명을 하면 "우리 회사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면 참 좋겠내요"하며 부러움으로 바뀝니

다. 처음 교육이나 소개로 만나 시작된 인연을 오랜 기간동안 아직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쉽게도 인연이 끊어진 사

람도 있습니다. 먼저 제 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스스로 인연

을 정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한 사람 중 몇사람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시간 좋은 추억

들을 단 몇마디 말로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비단 저의 경우만이 아닐테고, 업무뿐 아니라 일상사에서도 더러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겪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대해서도 카페지기가 뭐 그리 대순가?" 라든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업무교류차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잡담이나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한다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류가 발생하여 지적을 당하게 되면 전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손가락질 당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요즘입니다.  기본

재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라, 노사간 대립하지 말고 한발씩 양

하면서 운영하세요, 기금법인 등기사항을 잘 준수해서 기금실무자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등 내 나름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

라고 업무적인 코칭을 해주었던 사항들이 잡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황당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느낌 중 하나는 요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삭막해서인지

기업과 공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위의식을 가지고 다른 회사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회

사 다닌다, 회사 이름만 대면 상대가 알아서 대접해 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곤 합니다. 왜 그럴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회사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며

업무 수행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

면 저도 이런 행동을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애

사심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연결이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되기도 하기에 늘 조심하여야하는 부분입니다. 업무로 만나거나 하다 보

면 이름만 대면 대접 받는 줄 본인들이 먼저 안다고 해야할까 그런 비슷

한 분위기로 인하여 그런 분들이 만나면 커피 한잔, 밥 한끼, 술자리에서 

술값을 낼 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도는 것은 본인이 모임이나 교육에

참석한 것 만으로도 그 자리를 빛내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월

의식과 권위의식이 거래나 상담, 나아가 인간관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

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궁금한 업무를 전화질문, 이메일 상담을

해가면서도 협조를 요청하기 보다는 늘 당당하게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

는 분들에게서 사람냄새보다는 상사를 대해야 하는 불편함 같은 것을 느

끼게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회사라는 간판이나 계급장을 떼고 보면 오히

려 겸손한 분들은 의외의 부류임을 알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

지를 위한 것이듯,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도 마음의 복지, 정의 복지를 일

궈 나가는 성숙된 생각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마태오복음서(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함)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대한 강론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에 뿌린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돋았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고(뿌리

가 없어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죽었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

은 예순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으

며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딱 들어맞는 유사한 비유인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첫째, 길에 뿌린 씨앗의 경우는 첫 해에 설립을 해놓고 더 이상 출연도 하

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좋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일단 하는 시늉을 내기 위해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

인지 정확히 모르고 등 떠밀려 설립하다보니 설립한지 상당한 햇수가 지났

는데도 초기 설립기금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의 출연의지

가 아예 없으니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것만 못합니다.

 

둘째,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

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해놓고 첫 해에 목적사

업을 의욕있게 집행도 하였지만 2차연도에 기금을 출연을 하지 않으니 그

냥 잠만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니 의욕이 떨어지고 운영상황, 기본재산총액변경 등 보

고사항과 임원이나 통장 등 관리나 귀찮아서 방치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계속 출연과 목적사업 수행 의지

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나름 해볼려고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그냥 방치해버리는 기금법인들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정확한 지식과 정보

가 없어 아무런 생각없이 비용을 집행하다 보니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벌칙부과 등 문제가 더 커질까봐 사업을 중단한 경우들이 많습

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였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설정한지 5년기한이 지나 다시 환입해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의 미숙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절실한 기금법인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받으면 계속 출연과 정상

적인 목적사업 수행 등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

니다.

 

넷째, 좋은 땅에 떨어져 씨앗의 경우는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어 기금법인을 설립 이후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출연이 잘 이루어지고 목적사업 또한 활발하게 집행되는 기금법인들

입니다. 제가 도입해주는 기금법인들은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과 교육,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기

금실무자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효과를 십분 

활용하는 편입니다. 기본재산도 매년 꾸준하게 늘어가고 수행하는 목적사

업도 늘어갑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박사논문 막바지 검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외부강의를 다녀

오니 퇴근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하였던 모 대기업의 부장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검토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기업마다 기업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특징과 정서를 잘 살리는

운영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진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문화를 먼저 파악한 후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임하여야 만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도입을 진행중인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방금 세무서에서 시(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은 필요

없는데요..."

"법인설립신고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유사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익

사업 개시신고를 해야죠?"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

을 받았기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에서 대부업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구청에 대부업을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일로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상의하니 대부업은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대부대상이 회사 종업원

으로 제한되었는데 왠 대부업 등록이냐고 웃더군요"

 

중소기업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마치고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것 같아

관련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도 하고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대부업등록 논란이 많아

필요하면 아예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해당기관 예규까지 받아놓으려 합니다. 

 

저는 법률을 검토할 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표를 만듭니다.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놓기 때문에 이 셋을

표로 정리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가장 최신 것으로 3단 표로 업데이트하

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관련 법령 때문에 매주마다 관련 법을 검색하지 않으면

자칫 곤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령, 민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특별법 개정 동향을 놓치지 않고 검색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일처리와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 자신의 생존과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교육

은 필수가 되어 갑니다. 법은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서 면죄부

를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발전해 가리라 자신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새벽 6시에 서울 목동 집에서 충북 진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향했습니다.

8시30분부터 오후 4시경까지 강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있는 날은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여야 겨우 강의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오고가는 길은 역시 막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기업복지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컨설팅을

제게 의뢰하여서 업체를 방문하여 강의를 하면서 운영전략을 논의하였

습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 여러모로 소통이

되어가니 참 기쁘고 보람있습니다.

 

세제헤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에

관한 부분도 철저하게 챙기면서 처음부터 올바른 업무처리를 하려는

대표님의 뜻과 직원분들의 열정은 만날때마다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한지 22년째, 그동안 숱하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형태는 직접 만나서 하거나 전화나 메일,

쪽지 등 다양합니다. 직접 만나서 받는 질문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

리고 메일이나 쪽지 또한 대부분 시간은 내어 답변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가한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기에 피드백 또한 빠릅니다. 질문 중 대부분은 쉬운 내용

들이었지만 가끔은 난해한 질문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여 답변을 쓰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받았던 메일도 이러

한 유형이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중소기업으로서 현행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때 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로서 아

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

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측으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인사쟁이 카페

에서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0000에 근무하는 000 과장

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도입 시 효과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회사 복지혜택이 모자란 상태이며, 사우회로 갹출금을 모아서

직원 경조사 등을 처리하는 형태로 현행 운영 중입니다. 한데 사우회에

대한 투명성, 즉 정식 회계처리 등을 원하는 경영진의 투명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출자를 하고, 사우회 개인별 갹출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직원 경

조사비용 등을 집행, 기타 복리후생을 다소간 증진시켜 보려는 것이 제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사우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직원 지급품목의

비과세 혜택, 그리고 법인세 혜택을 위주로 도입에 대한 검토 진행 및 보

고를 했습니다.

한데 결국 일반 복리후생비로 기존 집행한 부분도 법인세 과표에서 차감

을 받기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더 많은 자금

을 지출해야 현행 복리후생비 지출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

습니다.

최대 집행가능 범위인 80%라는 선에 묶이게 되면 20% 자금은 항시 묶여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청산이 어렵다는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되네요법인

세 절감액으로 담당자 1인을 채용하여 해보자라는 구상이었는데요이 부

분은 법인세 절감효과가 없을 경우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짧은 생각이지만 저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주변에 사복기금에 대하여는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하여 선생님께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

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50%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나머지 50%는 묶이

기에 두배의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근로

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2014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어 20%만 기본재산

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적립되는 20%로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들에게 대부사업을 실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초과

하면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

복지비 중 회사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리후생사업을 이관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적립액은 20%이지만(80%는 사용), 법정복지비 절감

과 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장점입니다. 또 회사가 청산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에서 회사

가 지급할 수 없음을 인정시) 잔액은 다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

로 잔여 기금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는 종업원

10인이상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이 0.5%로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회사의 기업

복지제도가 좋다는 무형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내근

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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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일어났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헤프닝 세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헤프닝 하나.

오늘 근로복지공단컨설팅 방문일정이 잡혀있던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 직원이 놀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했으나 중간에 재무컨설팅 회사가 끼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을 자기네 재무컨설팅 일환으로 끌어들여

자기네들의 통제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할 때마다 자

기들과 함께 업체를 방문해야 하고, 업체에 컨설팅한 자료를 자기네에

게도 주어야 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이건 원칙이 아니기에 더 이

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없다고 1차 컨설팅을 마치고 거절했던 회사였습

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 대표이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시 설립컨설팅

을 하기로 하였으나 일정을 한달을 족히 넘기며 차일피일 미루기에 이

상하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냈고, 담당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세번이나 수정지시를 받아 고치고 있는 중입니

다."

"저는 방문하여 지도한 적이 없는데 언제 작성하여 신청을 하였나요?"

"재무컨설팅사의 000라는 분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도 아니고 제가 배정받은 컨설턴트인데

어떻게 저에게 상의도 없이 이런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럴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컨설팅 신청은 왜 하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 시켜서요......"

잠시후 자료를 작성했다는 컨설팅사 000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소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도와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준다고요~ 제 이름을 팔아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을텐

데 기금설립 신청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시는 근로감독관님이 저를 어떻

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3년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시킨

사람인데.... 이렇게 몰래 진행하다가 세번씩이나 시정지시를 받는 망

신을 당하고서도 저를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그 회사 컨설팅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고 정식으로 통보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칙이 아닌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에 얽매여 시작했다가 결국 시간낭비만 했습니다.

 

 

헤프닝 둘.

어느 회원님으로부터 대화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왜 자신을

왜 강퇴했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카페가 카페지기님 개인 카페입니까? 무슨 이유로 저를 강퇴시킨

것입니까?"

"회원 강퇴는 카페지기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강퇴는 왜 시키나요?"

"스팸성 글을 올리거나, 카페운영에 맞지 않은 분이라고 판단되면 강퇴

를 시키지요. 그걸 왜 따지시나요?"

"제가 스팸성 글을 올리기라도 했나요? 저를 왜 강퇴시켰는지 근거를

대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찾아

가서 항의하고, 인터넷에다 부당함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카페지기가 카페회원 강퇴시켰다고 법적 소송하

겠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그리고 저 지금 지방에 있는 회사 방문컨설

팅하러 가는 중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회원으로부터 자신이 잘못 본 것 같다며 지금

들어가 보니 카페에서 강퇴된 게 아니란 걸 확인했다면서....문자가 왔

습니다. 나는 그 회원을 강퇴시킨 적도 없기에 그런 터무니없는 항의에

시달릴 일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헤프닝 셋.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상에서 지난 교육에 참석한 어느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카페나 메일로 해

라고 했더니 카페 가입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스팸성 성인홍

보물이나 게임도박 홍보물이 자주 올라와서 카페 가입기준은 1945년

생부터 1994년까지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는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으로 나이로는  만 18세.... 사무실

에 와서 카페 가입기준을 완화해주려고 해도 카페 가입가인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헐~~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관련 공지입니다.
3월 27~28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실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올바른 목적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꾀하려는 실무자

와 이사 및 감사 그리고 관련자분들께 유용한 교육입니다.

내용과 신청서는 카페 공지사항과 교육안내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실무과정(3월).hwp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예정업체 직원
강사: 김승훈교수
수강료:297,000(부가세포함,중식제공,교재무료)
문의:02-2644-3244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업체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대표님의 뜻에 따라 직원들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와 상담을 해보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존 복지혜택도 대단했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멋진 회사였습니다.

 

그 업체에는 사내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군데군데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와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올립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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