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자주 바뀐다는 점
입니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 짧게
는 한두달, 길게는 3~4년까지도 가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게는 1년을 전
후로 기금업무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된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에 대해 지식이 없어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 몰라 답답해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못지 않게 실무자들 앞에 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
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제 마음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상담을 하면서 제가 진행하는 줄 알고
6월에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신청하려 했다가 제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제가 강의를 진행
하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으로 바꾸기도 했
습니다.
오늘 관할 세무서에 발송된 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라
는 안내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회계
나 세법상 지정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또는 회사)가 사업연
도 중에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 2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실무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
가 부과되기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
다행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호의3 서식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업연도 종료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연
도가 12월 31일인 경우에는 익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6월 30일
이 휴일이니 7월 1일(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작성·보관 불이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금영
수증 작성·보관·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과 다
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시로서 가산세율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이며, 둘째는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
로서 가산세율은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입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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