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저변이 되는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져
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많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
시에 겸직업무로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도입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조사해보면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드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과 운영지원에 많은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요청한 회사는 종업원이 소수인
데도 CEO가 기업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제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며 팔 걷어
부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4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노사 각각 2인이상 10인이내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
면 조만간 그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을 하
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회사의 CEO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종업원이 4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CEO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회사가 나름 안정적
이고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어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를 해서
회사가 커지고 발전되는만큼 종업원들도 함께 임금도 높아지고 승진
도 하고 복리후생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
게 됩니다.
반면에 어느 기업은 CEO가 회사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익의 공유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단돈 1~2만원짜리 전표도
CEO가 직접 결재하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입 컨설팅을 신청해서 방문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구체적으로 회사에 무슨 득이 있으냐? 임원도 함께 혜택
을 받을 수 있느냐? 회사가 어려우면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느냐? 등 꼬치꼬치 캐묻고 저울질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회사
종업원들의 요청에 의해 컨설팅을 받지만 결국 CEO의 의사대로 하
다보면 결국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으로 느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다양한 실상을 경험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접
근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도입율을 높일 수 있을지 묘안을 찾
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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