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은 9월과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기
업이나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감사기관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중
에 있어 숨도 크게 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국회에서
각종 질문과 요구자료들이 많이 오는데, 언론에 각종 공기업들의
인사비리나 개인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연일 폭로되는 기사
들이 많아 해당 공기업들로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주는 모 그룹사의 법정관리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 그룹사의 금융회사는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특정금전신탁을 이
용했다는 기사가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 사내근로
복지기금에게도 낯설지 않은 금융상품입니다.
3년전 모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금융상품 운용에
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사는 자회사로 증권회
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가지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부가부양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
토하고 있었고 두번째는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회사채 판매가 어려워져서 회사채를 판매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숙제 두가지를 가지고 저에게 상
담을 신청하였는데 두가지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기에
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래소시장에서 직접 회사의 주식을 구입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방법이었으
며,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직접 구입하는 것 또한 근로복지기본
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에서 명시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은 법령
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금융상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금전신탁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면 이를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서 문
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의 주식
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지정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금
융회사는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소유권은 산탁회사가 갖고 투자자는
수익권만 갖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모 그룹사의 기업어음과 회
사채 부실사태의 주범은 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 견해입니다. 소유권을 신탁회사 즉 금융회사가 갖고 투자자는 수
익권만 갖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는 기업어음 등을 쪼개 개인투자자
에게 판매할 수 있었고 판매자금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기업어음 등을 쪼개 팔아도 된다는 허점을 노렸다는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문제가 되었으니 이 부분 또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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