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인사총무팀 임소정입니다. 아래 1.2.3번 다 사복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비연고지에 발령난 직원에게 1.월세 보조금 /2.귀성지원비 지원 /3. 임직원 중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보조금을 지원

(답변)

지원대상이 비연고지발령 근로자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단협이나  사규 복리후생규정에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비연고지발령사원지원으하고 세부 항목으로 주택임차자금지원(월세), 귀성지원비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을 두는 방법과

둘째는 개별 세가지 사업을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 탓인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외출을 하는데 내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하늘은 황사 탓인지 뿌였고,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길거리는 평소보다 덜 붐볐습니다. 대형할인점에서는 방사능 유출 사고 탓에 천임염과 건미역, 다시마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횟집과 수입생선은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우리 삶에서 기회와 위기는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주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문의가 걸려왔습니다. 요지는 금번 노사협의회 안건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원조 차원에서 순직사원 유가족 자녀에 대해 생활원조 차원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비용지급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지급주체를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확인해보니 이에 대한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즉시 가능하다는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예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12.14)

요지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인사총무팀 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2항에 보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어떤 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이란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같은 모임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전사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2003년 1월 노동부 발간 책자) p.44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를 보면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지원' 문구가 있으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동 제도안내 책자는 카페와 제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사업에 관련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 경조금, 의료비, 화환대, 선물대, 행사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상 당분간 출연이 어려워 향후 5년후면 근로복지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있는 사업 중 일부를 내년부터 하나둘씩 회사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1. 복지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 일부를 회사로 넘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2. 회사로 이관 후 차후에 출연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추가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좋지않을 경우 노사간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사업을 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이관된 복지사업을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노사 합의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사업을 이관할 경우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실무자A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혜택을 꼭 주어야 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나 : "강제사항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지급 같은 목적사업은 회사 생일인데 가급적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금실무자A :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로자측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나 : "제 경험으로도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대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기금실무자A : "파견업체나 협력업체는 모회사에서 인사관리도 되지 않고, 급여공제를 할 수도 없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나 : "일단은 근로자측에게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보완이 된 후에 대부를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금실무자A : "알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제6호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그러나 의도도 좋고 회사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싶어도 재원이 문제입니다. 기존 회사의 직원들을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다가 수혜범위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할 경우는 수혜인원이 늘어 상대적으로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회사 직원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사가 그만큼 더 기금출연을 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례기부금제도가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이제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 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노사간, 노노간 마음을 열고 한발짝씩 양보하고 파이를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에서 과감히 가점이나 혜택을 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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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설연휴가 끝났습니다. 저는 23년만에 설명절을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1988년 4월에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양대 명절 중 설은 처가에서, 추석은 고향에서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에도 지금껏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지난 1월 중순에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장모님이 이사를 하여 오랫만에 홀가분하게 설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다녀올 그리고 머무를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새배도 드리고 부모님이 실어주시는 당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쌀이며 콩, 호박, 고구마,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떡과 고기 등을 차에 잔뜩 싣고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 얼굴을 뵈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퇴직자에 대한 지원여부입니다. 단골 문의사항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전별금을 줄 수 없느냐, 퇴직사원들 자녀들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없느냐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직전별금을 남아있는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해 주거나 회사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퇴직사원이다보니 회사나 직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문제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각자 호주머니에서 갹출을 해야 하므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노사 공히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용어정의에 따르면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임금68201-243(1995.8.4)에서 대규모 퇴직시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이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 도하 아시안컵축구 한국과 일본 4강전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1로 전후반 경기를 마치고 연장전에 들어간 후 연장전 전반에 애매한 판정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일본측의 고의성 시간끌기까지 겹치며 패색이 짙었지만 연장전후반 15분을 불과 몇초를 남겨두고 황재원 선수가 천금같은 동점골을 넣어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비록 승부차기에서는 3:0으로 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정말 멋진 한편의 감동드라마와 같은 경기였습니다.

두번째는 기본기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본이고 과정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는 결코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기본기는 끊임없는 반복연습을 통해 몸에 익혀 긴박한 상황에서는 동물적인 반사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어느 체육지도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즐기는 모습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분석해보면 60% 이상이 회계업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금융회사나 종업원대부를 통해 운용하고,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과 수익금으로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그 가운데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래가 발생하고 이를 기록하여 정리하여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나 근로자, 노동조합, 주무관청(고용노동부)과 조세관청 같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와 절차, 과정이 바로 회계입니다.

비록 회계를 배우지는 않았고, HR이나 인사총무 업무에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피하지 말고 회계의 기본이나 원칙을 배워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융합과 통섭의 시대이고 기업의 목적이 이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에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모든 활동이 결국은 회사의 손익과 연결됩니다. 바야흐로 2010년도 결산시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예산이나 결산 업무도 덤으로 배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임하다보면 어느샌가 또 하나의 생존무기를 장착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일요일 교회에 있는데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직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 얼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직원이 사망했구나!'하는 생각과 상심해 있을 유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직원 이름을 말하는데 면식은 없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재테크를 잘해 두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40대나 50대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을 하거나 실직을 하면 기업복지제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지 않는 외벌이 가정일수록 그 확률은 높아집니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당장 내일부터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사카모토 코지 지음, 지식여행사)를 보면 3년간 입원해 있는 사원에게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한 쥬켄공업주식회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날 사원 한 명이 중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원은 3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쥬켄공업>은 그 사원이 투병생활을 한 3년 동안 계속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했다. 보너스 지급방법은 그 사원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 1년간 받았던 연봉을 16으로 나눠 매월 전년과 같은 월급을 지불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2개월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직접 받으러 오게 하지 않고, 그 사원을 직접 찿아가서 전했다고 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마츠무라 사장은 "사람은 누구나 재수 없게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가장 곤란해지는 것은 뒤에 남겨진 가족이지요. 회사에서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러준다고 해도 그 가족의 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사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동료잖습니까?'

일을 하다가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항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들은 늘 불안합니다. 본인에게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주어야 하나,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지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잘 챙기는 회사들은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액의 보상을 받아 남은 유족들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단체보장보험 가입이나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근로자 본인과 남은 유족들에게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장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자들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유족들도 당장 급여수입이 끊기더라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동안 든든한 경제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이 모두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기업생산성을 높임으로서 회사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는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교육때 신청자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12월 9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되는 부분도 특별히 언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시간정도 할애하여 개정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정관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한 시점입니다. 마침 근로복지공단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가시화된 시점이라도 11월 교육보다는 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로 교육생들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두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창립기념품지급'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부당내부거래로 비쳐질 수 있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기금과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자기거래금지 원칙에 대한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 이하로 구매하여(법정증빙을 징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준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서'를 받았는데 정관개정 사항이 많아 '정관변경 인가서'에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목적사업의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관 목적사업 조문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인가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인가서에 목적사업 변경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경우는 등기시에 등기관이 제동을 거는데 이럴 경우는 정관변경인가서에 조문대비표를 간인을 실시하여 받아와서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출 금액이 커 장기적으로 봤을때 원금잠식을 할수있는 요인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원금에 여유가 있긴 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지원으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전액을 넘기거나 반액을 넘기려고 검토 중인데
1. 정관에 복지기금에서 50%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2. 이와 관련된 기금법이나 시행령은 없나요?
3. 정관변경을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3/4 학자금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정관변경 시점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아니면 2010년에 지원한 전체 학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학자금은 소급하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0% 회사/ 50%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된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법 등이 궁급합니다.

(답변)

학자금이라면 대학학자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금지원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액은 큰 반면 수혜층이 대학생자녀가 있는 일부 소수 중장년층으로 제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과-978, 2004.5.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경우는 정관 부칙에서 시행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목적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며 노동부 예규는 노사협력복지과-978(2004.5.11)과 노사협력복지과-1198(2004.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적용에 있어서는 변경된 정관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기금법 제6조).

3.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 당연히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4. 회사 50%, 기금 50%를 지원하는 노사 합의로 정하여 실시하되, 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명도 '학자금지원'이 아닌 '학자금차액분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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