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인사총무팀 임소정입니다. 아래 1.2.3번 다 사복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비연고지에 발령난 직원에게 1.월세 보조금 /2.귀성지원비 지원 /3. 임직원 중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보조금을 지원
[출처] 사복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쩡아동
(답변)
지원대상이 비연고지발령 근로자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단협이나 사규 복리후생규정에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비연고지발령사원지원으하고 세부 항목으로 주택임차자금지원(월세), 귀성지원비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을 두는 방법과
둘째는 개별 세가지 사업을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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