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개최 품의를 하면서 노사 양측간 개최일시를 조율합니다. 다음주는 노동조합 중요한 행사로 4월 민주화투쟁기간이 되어 각종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마지막 주에야 겨우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 회의실을 조율하고 나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개최통보문이 완성되고 의안을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세달전 임원변경 작업을 위해 새로 취임할 이사들에게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 취임승낙서를 각각 한부씩, 사임할 이사들에게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각각 1부씩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분이 세분입니다.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지라 오늘부로 인감증명을 가장 먼저 제출하신 분이 인감증명 유효기한을 넘겨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청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임서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싸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을 어디에 둔지 모르겠는데, 취임승낙서에 싸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사임서와 취임승낙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이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18년 전에도, 10년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이 반복되는 소리....
임원변경등기 작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고역입니다. 취임하고 사임하는 이사들의 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를 받기가 이렇게 힘든데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외되어 협의회위원들에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도록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년부터는 등기서류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는데 막상 개정이 되면 또 무슨 장애물이 생기고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임원변경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수월하게 마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로 몇달째 진을 빼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 더 열악한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은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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