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인사총무팀 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2항에 보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어떤 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이란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같은 모임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출처] 기금법인의 사업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쩡아동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전사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2003년 1월 노동부 발간 책자) p.44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를 보면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지원' 문구가 있으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동 제도안내 책자는 카페와 제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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