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이사를 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39호를 작성해놓고 게시하지 못하여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제3자출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회사를 퇴직하신 임원이 회사 직원(후배)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일환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그 퇴직임원이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는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0년도말 조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특례기부금이 2011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법정기부금 내지는 지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연소득금액 100분의3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2010년까지는 100분의 20이었음)
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회사 후배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해준다는 사례가 너무도 신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어 저도 질문을 의뢰하였는데 답변을 주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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