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10월에 20억 출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은행에 계좌계설을 하였고, 올해 증권에 계좌개설을 하였습니다. 작년 은행에 운용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14%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 환급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에서 수익이자가 발생하였는데 14%원천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증권사에 물어보니 업태가 금융업으로 되어있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4%원천징수가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부분이 맞는것인지요? 어차피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으니,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도 알고싶구요.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 에대한 개념도 알고싶어요..ㅠㅠ 결산교육 좀 열어주세요. 처음 도입되어, 개념 자체가없는데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답답함이 많아서요. 부탁드려요
[출처] 문의 드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피카츄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은 아니며 원천징수제외대상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되면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여 환급받으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 결과는 같지만 바른 절차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결산,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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