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0년 12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1980년 12월 1일 제5공과국 헌법을 공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선제도를 통해 전두환대통령이 11대에 이어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와 살인적인 인플레(1980년 28.7%, 1981년 21.6%)와 이로 인한 물가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원가경쟁력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고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임금동결, 노조활동 억압)이 강요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1982년 6.28투자축진대책, 1982년 7.3조치)이 이어지고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당시 기업들에게는 금리인하, 법인세율 인하,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등 훈훈하고 단비와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랐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는 수출제품 원가가 높아진다는 회사측의 논리 앞에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동토와 같았습니다.
1982년 7월 5일 서슬퍼렇던 신군부시절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민주정의당이 정책건의를 해서 근로자들을 위해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였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과세전순이익의 5%를 법정제도화를 하자고 건의했지만 1982년 9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 합의하에 이익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1983년 5월 6일 노동부장관령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이라는 다소 길고도 어색한 준칙기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운영하다보니 손금인정의 한계(타 지정기부금과의 경쟁으로 사업주들이 출연을 기피), 기금의 재산이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연인(임직원) 명의로 등록되어 대표자 변경시 상속증여세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기금원금을 대학학자금 등에 소모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1988년 5월 26일 공청회를 거쳐 1988년 7월 8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3년 뒤인 1991년 7월 23일에야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이듬해인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생환경과 배경이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절이고 근로자들의 한숨과 고통, 희생 속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또 제가 1993년 2월 16일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전담하해 오면서 제 땀과 열정이 스며들어 있기에 2010년 12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폐지되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흡수 통합)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근로복지제도라는 큰 틀 속으로 들어갔으니 지금보다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연합회를 결성하여 그런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용기있게 도전하고 행동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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