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 여부를 놓고 모두가 공포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정부와 언론보도를 믿지 못하고 찜찜해하는 우리 모습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만약 중국에서 이런 원전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제출한 자료 수치가 맞지 않아 실적 데이타가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감독 등) 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러주는 재무제표 수치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에 당기 수치를 대입해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2010년 이전에 입력된 기본재산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까지는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운영상황신고를 대행해 왔는데 기금현황에서 당기 수지차액을 수익금전입으로 처리하니 기본재산이 계속 부풀려져 있었고, 차이가 나는 금액을 당기에 원금사용 등 변동액으로 차감을 시키니 사업실적 수치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용노동관서에서 입력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입력프로그램이 당해연도 수치가 틀리면 입력이 되지 않고 2010년 이전 입력된 데이터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결국은 이전 데이터의 수정은 하지 못하고 2010년도 실적만 입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잘못 신고가 되어도 제출만 하면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이제는 이전 실적자료와 연계되어 관리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되고 실적집계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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