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어 매번 감사드립니다. 기금에서 지급된 학자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밍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제1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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