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어 매번 감사드립니다. 기금에서 지급된 학자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밍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제1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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