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추가로 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금협의회에서 회의록 작성만하면 금액을 출연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의거 1.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받아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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