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추가로 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금협의회에서 회의록 작성만하면 금액을 출연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의거 1.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받아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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