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정직무 일부가 분사되어 자회사로 나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상담과 후속처리작업 진행은 많이 해왔지만 내가 직접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하려니 기분이 묘해집니다.

6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뢰를 받고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복지카드를 만들 때 카드사로부터 받는 발전기금이나 카드발급과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수입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당시 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제3자출연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에 명시된대로 일정비율 사용이 가능하고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3년전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예규를 적용받게 되었으니 세상사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하면서도 나에게도 닥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게 됩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조치를 할까? 평소에 무슨 준비를 해두어야 하나?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 등등 늘 발생가능한 가상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은 늘 변하는 상황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연장선상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2월말 기금분할이기 때문에 당장 2월말 기준으로 월차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분할계획서를 준비하고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분사되는 직원수에 따라 기금분할 비율을 정하고 분할일정 등을 준비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신설 자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기금이 설립되면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 주고, 우리와 신설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기본재산 총액변경내역을 주소지관할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결산이 마무리되고 이제 한숨을 돌릴만하니 또 다른 일이 생겨 당분간 또 분주하게 지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과 업무 속에서 살아있음과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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