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로 접어들면서 밤과 낮 기온 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고향을 찿는 민족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추석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얼굴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겨울추위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과일이나 채소의 개화가 늦어졌고 여름장마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작황이 부진한데다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어제는 선물을 사러 과일가게에 나갔다가 너무 오른 과일가격에 놀라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귀성비나 명절기념품비 지급도 예년같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추석에 명절기념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부각되어 안정적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재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금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전액 지원하는 의료비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종업원간 50:50으로 분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목적사업을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합니다. 그후 자세한 지원금액 및 절차, 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인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 목적사업의 금액이나 지원절차 및 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관에 근거와 금액, 지원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하게 된다면 금액이나 방법 등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또한 재원대책이나 실현가능성, 지속적으로 실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인기영합에 맞추어 요란하게 실시했다가 한두번 지급하고 재정이 거덜나 그만두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업원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만 낳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시작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해진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승인,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중대한 사안이니 아직까지 의견개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에서 많은 수정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포함)에 명시된 강제사항을 위반하여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계기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법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입사원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기금에서 지출을 할 계획인데, 저희 회사 정관에 목적사업은 장학금, 경조금,위문금 및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쓸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도 이런 축화 꽃바구니를 보내는 걸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련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면 정관을 바꿔야 할 듯해서, 기금에서 줄 수 있다면 운영기준만 내부적으로 바꾸면 될 듯한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신입사원들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명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정관 목적사업을 신설하려면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신청, 인가증 수령, 목적사업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에 거쳐 충북 영동에 있는 물한로하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진정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라 가슴 속에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랑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또한 이런 동행속에서 자신들도 함께 발전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운영진정모를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떠나는데, 떠날 당시 서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경기남부를 지나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고, 햇볕이 쨍쨍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가 좁다고 불평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넓기도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시장을 가보면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맛도 예전만 못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충북 영동에 있는 정모장소를 다녀오면서 들녁을 둘러보니 전반적으로 과일 작황도 좋지 않고, 야채나 채소들도 오랜 장마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포도와 사과는 한참 자랄 시기이고, 복숭아는 서서히 출하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 긴 장마로 인해 크지를 않고 수박이나 참외도 당도가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게다가 올해 추석은 시기적으로도 일러 제수용품 부담이 크게 되리라는 것, 직장인들 가계 또한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올리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이를 보전하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생활안정격려금을 지급하거나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성격의 지원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곤란한 목적사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목적사업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명시된 사업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으로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명시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수년전에도 지적받는 사항을 되풀이 하여 지적당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측면에서 반성할 점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감사원 뿐만 아니나,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방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골메뉴처럼 감사를 하고 있고, 매년 9월과 10월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주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회의를 하려다가 한국노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네북과 같은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냉철히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감사원이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공기업들의 신협출자금지원이나 개인연금저축지원, 휴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고생이나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무상지원은 단골 지적메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매번 공기업들의 감사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성적에 관련없이 일률적으로 소수 직원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은 임금대체적인 성격이 있고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부적정하여 중단하고 대부로 전환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금법령에 명시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추석·설 명절, 하계휴가비, 효도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수시로, 매년 액수를 늘려 지급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넷째, 인권단체들로부터 정규직만 수혜를 주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는데, 이제는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면 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개인연금,펀드 가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별 확실치 않은 답변만 들어서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명시된 목적사업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관에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 지원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유사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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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2011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초순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신변에 참 많은 일들과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충우돌 늘 새로운 일을 찿아 도전하며 살다보니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슴 속에 뿌듯함이 남습니다.

발목을 다친지 다섯째주가 되어갑니다. 거의 치료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마트 김포공항점에서 다시 같은 부위를 접지르는 바람에 이번주 내내 다시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평소 소홀히 했던 건강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사람이란 평소에는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살다가 막상 아프거나 잃고나면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곤 합니다.

오늘 삼성증권 서초법인영업부에서 CFO특별포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전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평소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전략과 연계하여 특별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주어져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료 교육임에도 빈자리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전략이 갈수록 중요해지니 금융상품과 투자전략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기본재산금액 여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이 결정되므로 목적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성과 여부에 따라 목적사업 재원이 결정되고, 기업복지의 질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과도한 수익율부터 추구하다보면 안전성이 떨어져 원금손실을 입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최적이지만 그런 금융상품을 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융상품도 부동산처럼 평소에 직접 연구하고 자료를 찿고 발품을 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경제흐름이나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1월달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 받았던 ****(주) 인사교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회시가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여름 휴가비를 지원하였는데요. 교육을 다녀온 후 제가 2011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면서 휴가비가 목적사업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줄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다른 목적사업을 통해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찌부드드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은 후(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휴양시설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이용요금을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휴양시설을 이용한 사람만이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초까지 강원도 산간에 눈이 오더니,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곧장 무더위가 찿아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계절에서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정관에 근거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관에 '창립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회사창립일에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호인회지원'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동호인회 지원을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지원'이 없는데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협출자금지원'이 없는데도 신협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가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러한 목적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정관 목적사업에 있는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모든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낱낱히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증빙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황사만 빼면 봄 날씨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봄과 가을은 오는 듯 마는 듯 금새 지나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기후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황사가 약해진다니 그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고 미루어두었던 일이나 활동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왼쪽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반깁스를 하고 요즘은 목발을 집고 다닙니다. 몸을 다치고 나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과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빈약한데 놀라게 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을 오르내릴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3주 정도를 이렇게 불편하게 다녀야 한다니 끔직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원은 없는데 새로운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중간에서 힘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실시하거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늘려가려면 당연히 기금의 조성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때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기금조성 또한 새로운 목적사업과 연계하여 소요액(재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맞는 금액을 꾸준히 출연해야 목적사업이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해만 요란하게 목적사업을 실시했다가 이내 재원부족으로 익년도에 중단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가 일회성이나 단발성적인 이벤트성에 머무르게 되면 오히려 종업원들로부터 불신만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복지제도가 성공하려면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목적사업 또한 재원규모에 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목적사업을 늘려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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