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80%이상이 HR부서인 인사노무부서이거나 총무부서에 근무하고 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연구용역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담여부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기금의 76.7%가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기금규모가 적고, 수행사업도 많지 않아서'가 84.8%를 차지하였습니다.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면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법인'과 '회계' 그리고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 탄생한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독립적으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이 있습니다. 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중에서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에서 행해지는 각종 투자, 대여(또는 대부), 노동, 대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세금관계로 엮이게 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발생하는 재산 및 손익에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해 기록하고 그것을 일정한 통일된 기준대로 분류하고 수치로 측정하고 정리하여 재산상태와 손익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결산입니다.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인사노무와 총무업무를 주업무로 했던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하니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회계와 결산업무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할 업무라면 피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딪쳐가며 빨리 내 업무로 익히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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