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를 요청받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음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음수로 표기되는 경우는 두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관리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구분하여 설정하지만, 사용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내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목적사업비용과 대응을 시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게정과목에서 음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당연히 음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만큼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지 않아야 맞지만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회사들도 이 두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해 당기순이익은 제로(영)였으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중 부채계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전기에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차기연도인 2010년도 결산에서 오류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원칙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지속적인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연도별로 관리하되 최소 5년은 꾸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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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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