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4월 회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전사 예산을 산정 할 때 내년도 사복기금 예산을 미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얼만큼 사용할지도 이미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관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 어떤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자사의 품의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 회의에서 끝내는건지, 이사회 회의까지 가야하는 건지?
(3) 작성 및 보고가 3월 내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3월 마지막인데..ㅠㅠㅠㅠ 4월 초까지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ㅠㅠㅠ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ㅠㅠㅠ
(답글)
1. 결산서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업계획서와는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서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CFO아카데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익년도 예산은 원래 익년도 개시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리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되, 본예산이 의결되면 준예산은 폐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계기간을 넘겨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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