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사 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1) 설립시, 이사가 노사 합쳐서 6명이라고 하면 6명 전원은 모두 등기 대상인가요?

2) 법인 인감 등기는 노사 각 주임이사 1명씩만 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주임이사 이외의 이사들은 막도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 하나요?

3) 이사 등기와는 별개로 정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근복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수혜대상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반드시 정관에 반영이 되야하나요? 아니면 정관에서는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나요?

(답글)

1. 이사 6인 모두 등기대상입니다.

2. 주임이사(대표권을 갖는 이사)만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등기합니다. 나머지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등기를 할 경우에 취임시와 사임시에 인감증명 각 한 통씩이 필요하며, 이사 사임서와 취임승낙서에는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신설되었는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이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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