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부장님. ***의 정** 과장입니다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당사에서 기금을 설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및 경영진 보고 자체는 마무리 된 상황이고, 사실상 출연금의 수준 및 설립시기 정도의 이슈만 남아 있습니다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일도 역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기금 설립 검토보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출연금액의 수준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법규정상으로는 5% 이내에서 노사합의로 되어 있는데혹시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극단적으로 갔을 때 기금만 설립하고, 출연은 당해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얼마는 출연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좀 극단적인 케이스라 그런지 책에서도, 기타 웹에서도 해당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하시고, 회신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출연금의 수준은 그야말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만 설립하고(물론 초기 출연금은 최소한으로 할 경우 100만원으로 하여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100만원만 출연해도 됩니다) 추후에 회사 이익이 날 경우 그때 그때 회사 사정과 노사협의를 거쳐 출연하면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이익의 얼마를 출연하도록 명문화시켜 의무화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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