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부장님. ***의 정**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당사에서 기금을 설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및 경영진 보고 자체는 마무리 된 상황이고, 사실상 출연금의 수준 및 설립시기 정도의 이슈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일도 역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기금 설립 검토보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출연금액의 수준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법규정상으로는 5% 이내에서 노사합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극단적으로 갔을 때 기금만 설립하고, 출연은 당해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얼마는 출연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라 그런지 책에서도, 기타 웹에서도 해당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하시고, 회신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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