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요청합니다.

원금의 잠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의 잠식과 원금의 예외사용중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에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 자본금 1억, 기금총액이 4억(대부사업 대여금 2억포함)인경우

1억-(4억*50%)= 3억5천 초과(모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대여금 2억을 감안해서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초과범위안에서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회계처리] 기금원금 3억5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억5천

위와같이 처리되면, 기금원금이 4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원금의 잠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계속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산변동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기금원금이 5천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원금의 잠식으로 안보여지는건인가요?

그리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억인경우, 기금원금은 모회사의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모회사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고, 기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4억원인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금액은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분개는 질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 기본재산 3.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5억원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기본재산이 작아지는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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