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사업에 관련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 경조금, 의료비, 화환대, 선물대, 행사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상 당분간 출연이 어려워 향후 5년후면 근로복지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있는 사업 중 일부를 내년부터 하나둘씩 회사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1. 복지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 일부를 회사로 넘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2. 회사로 이관 후 차후에 출연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추가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좋지않을 경우 노사간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사업을 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이관된 복지사업을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노사 합의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사업을 이관할 경우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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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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