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 탓인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외출을 하는데 내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하늘은 황사 탓인지 뿌였고,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길거리는 평소보다 덜 붐볐습니다. 대형할인점에서는 방사능 유출 사고 탓에 천임염과 건미역, 다시마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횟집과 수입생선은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우리 삶에서 기회와 위기는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주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문의가 걸려왔습니다. 요지는 금번 노사협의회 안건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원조 차원에서 순직사원 유가족 자녀에 대해 생활원조 차원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비용지급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지급주체를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확인해보니 이에 대한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즉시 가능하다는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예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12.14)
요지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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