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교육때 신청자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12월 9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되는 부분도 특별히 언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시간정도 할애하여 개정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정관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한 시점입니다. 마침 근로복지공단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가시화된 시점이라도 11월 교육보다는 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로 교육생들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두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창립기념품지급'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부당내부거래로 비쳐질 수 있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기금과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자기거래금지 원칙에 대한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 이하로 구매하여(법정증빙을 징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준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서'를 받았는데 정관개정 사항이 많아 '정관변경 인가서'에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목적사업의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관 목적사업 조문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인가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인가서에 목적사업 변경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경우는 등기시에 등기관이 제동을 거는데 이럴 경우는 정관변경인가서에 조문대비표를 간인을 실시하여 받아와서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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