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실무자A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혜택을 꼭 주어야 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나 : "강제사항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지급 같은 목적사업은 회사 생일인데 가급적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금실무자A :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로자측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나 : "제 경험으로도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대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기금실무자A : "파견업체나 협력업체는 모회사에서 인사관리도 되지 않고, 급여공제를 할 수도 없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나 : "일단은 근로자측에게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보완이 된 후에 대부를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금실무자A : "알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제6호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그러나 의도도 좋고 회사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싶어도 재원이 문제입니다. 기존 회사의 직원들을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다가 수혜범위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할 경우는 수혜인원이 늘어 상대적으로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회사 직원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사가 그만큼 더 기금출연을 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례기부금제도가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이제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 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노사간, 노노간 마음을 열고 한발짝씩 양보하고 파이를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에서 과감히 가점이나 혜택을 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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