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사내기금 결산실무 강의에 참석한 ***** 이**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강의 덕분에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기금 결산을 아주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이 드네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차장님께 메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목적사업으로 하다보니 직원들간의 복지 편차가 많이 생겨서 불만의 목소리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기금 총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룰에 의해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선,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하려면 정관 변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관변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하려면 세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찾아봐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별로 없어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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