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사내기금 결산실무 강의에 참석한 ***** 이**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강의 덕분에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기금 결산을 아주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이 드네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차장님께 메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목적사업으로 하다보니 직원들간의 복지 편차가 많이 생겨서 불만의 목소리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기금 총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룰에 의해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선,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하려면 정관 변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관변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하려면 세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찾아봐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별로 없어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근로자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져야 하며

'넷째,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시행세칙은 샘플을 하나 메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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