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 1만톤을 바다에 방류한 사건이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 근해에서 잡아 수입하는 어류와 해산물이 오염되어 식단에 비상이 걸렸고 연이어 다른 대체식품으로 불똥이 튀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봉급은 그대로인데 여기저기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니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근로자들은 가계부담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제도에 대해 무관심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슬슬 회사 복지제도에서 더 받을 것은 없는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회갑이나 칠순, 팔순 경조비를 잊고 있다가 옆 동료가 경조비를 받았다는 소리에 본인도 받았나 조회해보고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도 자주 걸려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수혜대상 문의가 종종 걸려옵니다. 특히 회사 사업부가 분사되어 자회사로 설립된 경우나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지주회사로 자리를 옮긴 경우 소속이 다른 지주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계속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회사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새로운 자회사로 독립할 경우 회사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적을 옮긴 근로자들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회사로 이관하는 근로자들이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대부금 잔액이 있을 경우 상환하거나 퇴직금에서 정산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치않고 대부금을 상환하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반발하거나 상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회사가 일단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먼저 대납해주고 매달 자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계처리해 나가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어 지주회사로 회사의 적을 옮기는 경우에도 모회사에서는 퇴직으로 처리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주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분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나 지주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적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계속 주는 것이 가능한지를 공통적으로 질문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근로자를 지칭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3항) 공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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