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2. 올해 회사에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자산변경이 되는데요~ 정관 변경도 해야하는지요?
3.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도 운영세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원복지사업 내용을 수시로 추가해도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내지는 학자금지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정관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여 등기 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사간 정한 장학금지원에 대한 기준과 같은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등기대상은 아니며, 자산변경사항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제도나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또한 만드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임에도 종업원복지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까지 않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지는 학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이면 자체에서 노사간 정해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자축하며 2000회, 5000회, 10000회, 아니 제가 숨 쉬는 그날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이어지질 빌어봅니다.

어제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한 '2009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덩어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출산율 급격한 저하, 다인종화, 노인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지급 증가로 2043년 국민연금재정이 적자 반전, 청년층은 고학력에 일자리가 없어 무직상태가 장기화되고, 1997년 이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 심화 등등....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출산문제입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를 떠받쳐줄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의 후퇴를 가져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0.3%로 추정되고,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34만명으로 2009년 대비 13.1%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1981년 2.57명, 1998년 1.45명, 2005년 1.08명(사상 최저),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고 고용시장 또한 불안정하여 중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목적사업에서 나와있듯이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자녀 출산에 따른 축하금지원, 보육비용지원, 유치원교육비지원, 대학학자금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재원이 있으면 종업원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제65회 광복절입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유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일본 때문도 아니고 이완용 때문도 아닌 바로 내 자신 때문이었다고 자책을 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탓이나 선배탓 이웃을 탓합니다.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는 지한파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의 <한국,한국인 비판>에서도 한국인은 영리하고 똑똑하고 나 밖에 모른다고 질책합니다.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울때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철저히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때 금모으기를 할 때 강남에서는 이때 금값이 바닥이니 살 때라고 반대로 금 사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산 선생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두번째는 안중생이라는 인물입니다.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장군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장남 분도는 12세때 누군가가 준 과자를 먹고 사망했고(독살설?), 중생은 차남인데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목격하며 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보았으나 철저한 감시 탓에 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본 경찰에 의해 미나미 조선총독 앞으로 끌려가 변절을 약속하고 1939년 10월 16일 지금의 서울 장충동에 있던 박문사[博文寺,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를 기려 남산 동쪽에 만들 절]에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며 내선일체를 외친 미나미 총독의 주선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히호쿠니에게 사죄를 합니다. 안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쏜지 30년 만의 일로서 철저히 연출된 각본에 의해 일본의 개가 되었습니다. 이 대가로 중생은 미나미 총독으로부터 돈을 받아 약국을 냈고 미나미 총독의 양아들이 되어 생활비를 받으며 살 수 있었고 중생의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생을 가리켜 호부견자(虎父犬子, 호랑이 같은 아버지에 개 같은 자식)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난에는 불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외세를 당한 탓인지 정의를 위해 나서기보다는 눈치를 보다가 힘 있는 편에 줄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자식인 중생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고 아니 거사 전에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광복과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투쟁의 산물입니다. 애국지사와 호국 영령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조국과 자유를 지켰는데 우리는 그분들이나 자손들이 경제적인 고통받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안중생을 호부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손가락보다 내 허물은 없는지 나를 향하는 세개의 손가락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실시하면서 산재와 비산재로 인한 사망을 차별하는(산재자는 본인사망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음) 방안에 대해 회사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한일합방이나 수많은 외침은 개인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이 될 수는 없지만 공동체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 바담때문에 각종 조세특례제도가 정비되고 축소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이나 과태료업무 등 기능 또한 타 부처로 이관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차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다보면 일에 쫓기면 사는 날도 있습니다. 남의 일을 봐주다가 정작 내 일은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며 날밤을 꼴딱 새기도 합니다. 지난 주가 딱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으며, 운영진정모 사진을 보며 입가에 미소도 지어 봅니다. 한참 손이 많이 가는 말썽꾸러기 자식들을 두녀석이나 놓고 이틀씩이나 집을 비운다는 것이 고민되는 상황이었지만 무리를 해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성장의 진통임을 알기에 눈 질끈 감고 버텨 봅니다.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리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을 주저리주저리 설명하고 헤어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만한 목적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직원 본인 의료비라도 해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 사기를 높이게 될거라는 설명과 함께....

사실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기에 사람이라면 암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원 본인의 중대질병을 대상으로 보험사에서 적시한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과 기타 암으로써 3기 이상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요하는 경우,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회성 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액을 치료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지원금액을 늘리고, 대상 질병도 늘리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상을 서서히 확대를 해나가면 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기업복지비용은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고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기를 부리며 너무 과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었다 다시 빼앗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안주는 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기대치를 높게 갖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이 불과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으지라. 궁금한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의를 하나 드릴려구요^^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법령/규정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회사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공단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와 지원제외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점 입니다. 이럴 때...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제외 대상자(사무직/2년마다 실시의무에 따라)의 건강검진비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할까요?(물론 비용의 경우 건강검진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카페의 다른 글을 보니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란 기본항목이외의 고가 진단항목 지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일부 직급 이상 대상자 분들에 한해 기본항목이외에 종합검진(수가 대략 60만원 )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정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강검진의 경우(예 : 기본항목이 아닌 암 등 추가적인 검진항목, 직원 이외 직원의 배우자 건강검진 등)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검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후 시행하면 됩니다.

2. 기본항목 이외의 건강검진 진단항목에 대해서도 제1항에 의거 요건을 구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2008년 12월부터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를 통해 미래예측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투자한 펀드의 원금회복에 대한 절박감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펀드 원금회복을 이루고나서는 다가올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맞딱뜨릴 밖에 없다면 그 강도나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도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될 매가트랜드의 한 모습니다.

제가 1985년 6월말 군에서 전역을 하고 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종신고용이 대세였습니다. 한번 입사를 하면 종업원들은 자신이 크게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당연히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회사도 '평생직장'임을 자랑스럽게 홍보했습니다. 1988년 기획실로 복귀하여 일을 할 때 회사의 관리결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관리과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다보니 인원이 많았지요. 이직이나 전직은 철새직장인으로 인식되어 전직이나 재취업을 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때가 지금은 매출은 25년전에 비해 몇배가 늘었지만 인원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많이 즐어든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기업복지제도도 입사 당시만 해도 철저하게 연공서열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젊은 층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신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예견하였듯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단순한 근력노동은 인건비 상승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된 기계나 로봇으로 속속 대체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물질적인 풍요는 필연적으로 소비자들의 욕구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해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인 기업가', '평생직업시대'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는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존과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와 복지비용 부담 때문에 핵심역량에 집중을 하고 비 핵심적인 분야는 과감히 아웃소싱이나 매각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도 풀타임 직장은 사라지고 파트타임만 살아남게 될 것이며 기업은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대신 남아있는 종업원들에게는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업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진화되어 갈 것입니다. EAP제도나 의료비지원, 복지카드제도, 건강증진 지원 등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S기업 인사팀에 다니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PPT 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류는 15년 근속시 부부동반 해외 여행인데요 방법은 25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또는 여행 후 250만원 상당의 여행 실비 영수증 제출시 해당 실비보전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사원의 부인께서 많이 아프셔서 여행이 불가 하여 현금 2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데 과세등 쟁점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냥 복지기금 통장에서 사원분 통장으로 250만원 이체할 수는 없는거죠?

회사일에 법개정작업에 강의에 쌍둥이 뒷바라지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당 법령 포함해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두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을 실시한 경우 실제 사용처는 실지 비용을 지불한 여행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원에게 지급했고 직원이 그 혜택을 받았으니 직원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여 통장으로 입금해줄 경우는 확실한 후자에 해당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행사를 정하여 그 여행사로 비용을 일괄 지불하고 직원들은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져 어느덧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계획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다름 아니라 "기금목적사업" 중 직원 개인연금 지원여부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일반 기업, 2010.4월 설립)에서는 기금으로 직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검토중입니다. 방식은 일정 한도 내 직원 개인의 개인연금 매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페글과 서적 등 찾아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니 두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1. 개인연금 지원 사업이 일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능한지 여부?
개인연금지원의 취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정관에만 명시하고 바로 실시 가능한가요?

질문2. 직원별 연 지원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연 지원액의 합계금액(최저한세 50만원이상 지원시)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지원을 받은 모든 직원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노동부나 국세청에 대한 관련 질의회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노동부 질의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공기업인 경우 감사기관의 집중적인 지급금지(임금성을 지님) 조치로 인해 거의 지원하는 기관을 찿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항목으로 노사 합의로 정관에 신설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후 시행해야 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지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노동부 예규는 노동부 홈피나 우리 카페, 아님 제 블로그(
http://hoon3244.tistory.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 콜센터에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찿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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