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기금에서는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0.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기준 준수" 항목 중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금 지원등을 위한 사용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기금에서 해지하려 합니다. 해지후 의료실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선택적복지항목 중 의료비가 같이 있는데 선택적복지 항목 중 "의료비" 항목을 삭제 후 기금에서 의료실비(1인당 연간 50만원)를 지원해도 괞찬을까요? 단체보험 누적보험료가 많아서 사실상 해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기금에서 의료실비와 선택적복지를 같이 하고 계신 곳 어디 없으세요? 아니면 기금에서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는 곳 없으세요?
(답변)
공무원복지카드에서도 단체보험은 기본사항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급여의 우회적인 보전이고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지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 가입중인 단체보험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므로 만기 도래시 다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은 정관에 명시하고 실비수준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야외정모 행사에 19개 회사에서 총 38명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 고생 많았고, 비록 바쁜 일정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임이나 행사, 특히 이런 야외정모를 준비할 때는 갈등도 많고 남모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리조트업체에서는 홍보 차원으로 실무담당자가 이런 야외정모를 후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해도 경영진에서는 당장 큰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일이기에 개최를 망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결재를 받고 행사를 진행해도 참석자가 없으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정모는 대명리조트나 용평리조트처럼 경비를 넉넉히 쓸 수 없는 상황과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인원을 부부까지로 제한시켰습니다.
이번 야외정모날은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있고, 대학을 졸업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써클 큰모임(대학을 다니며 유일하게 가입하여 활동하던 애착이 많은 써클이었습니다)에 마을친구들 분기모임이 공교롭게도 8일 하루에 중복되었습니다. 다음주 15일이면 딱 좋았는데 다수 회원들이 희망하여 8일로 확정을 지었지만 장거리이고 부부로 제한하다보니 생각보다 참석인원이 많지 않아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참석회사나 인원 등을 재촉하지 않고 끝까지 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주신 엘도라도리조트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정 참석인원 48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는데 하루전, 심지어는 당일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행사에 불참하신 분들을 생각하니 야속함보다는 오히려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더 없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렇게 묵묵히 도와주고 헌신해주는 이런 열혈 회원님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진즉 이 힘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뗏을 것입니다. 행사를 치를 때마다 번번히 느끼는 사항이지만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와 리조트업체간 약속인데 개인부담금이 없다고 하여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또는 다른 회원으로 대체시킬 여유조차 주지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운영진들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엘도라도리조트 신홍철부사장님의 "엘도라도 리조트를 한번 와보신 분은 멀더라도 다시 와보고싶은 리조트라 하여 '멀도라도 리조트'라고도 합니다"는 말씀처럼 섬 전체가 금연지역이고, 리조트 또한 경관이 빼어나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져 힐링과 에코, 슬로시티(Slow city)라는 슬로건처럼 천천히 쉬어감의 여유의 미학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이어서 야외정모가 더욱 뜻있고 머무르는 시간 내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논란과 시비, 그리고 정부의 압박이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운영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자를 어제밤 최종 확정했습니다.총 48명이고 이동수단은 버스 이용자 35명, 자가용 이용자 13명입니다. 야외정모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실무자분들도 아쉽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지에 가는 코스에 따라 중간에 탑승하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결지(버스 출발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이고 출발시간은 10월 8일(토요일) 오전 08:00시 입니다. 휴일이고 10월에 휴가를 출발하는 차량과 대학 수시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니 출발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코스는 앨도라도 리조트 한연수부장님(010-3483-8882)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기업과 대형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 단기간 아르바이트까지 확대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예상되기에 다들 적잖게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회사(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아르바이트라도 단기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여지껏 정규직 위주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일시에 성역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많은 혼란과 충격이 예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위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양벌형)으로서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존 화합해야 하는 시대흐름과 필요성은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단계적인 계도기간, 노사간 협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여지껏 아무런 안내나 홍보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밀어부치기 식의 시정조치를 받으니 당황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나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야외정모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안건을 세미나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10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엘도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 참가인원수가 서서히 정원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어제도 CFO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장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야외정모 안내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목적사업의 실시근거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규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의결후,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받아야 하며,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후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 인가증 수령후 목적사업 등기를 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명이 있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버립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인용하거나 근거하여 지출합니다.
그러나 조세관청 예규를 분석해보면 해당 목적사업비가 '당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으로서...'라고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라는 예규들이 눈에 보입니다.
2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기 집행된 '개인연금저축지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법인의 정관에 '개인연금저축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적없이 세무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수고를 하면 시비거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월요일이 지난 뒤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갔네요.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어제 사무실 직원이 불쑥 말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안양천변을 따라 두시간정도 걷고 왔는데 피부에 와닿는 바람도 제법 쌀쌀하고 코스모스도 만개하여 꽃잎이 이미 한두개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불안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의 3대은행과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실망하여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밀렸고 환율은 연일 급등하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각종 비용을 통제하며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어느 회사는 벌써 복리후생비를 절반으로 줄였다는니,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느니, 복지카드 지급액을 30% 삭감하기로 했다느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호회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느니 동종업계나 같은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 변경 동향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자신들에게 불이익은 미치지 않을지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원금을 꾸준히 적립해둔 회사들은 비교적 느긋한 편입니다. 수년전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출연금 또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않고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것을 보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 관리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출연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거죠?" "네, 저희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회사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지런히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때 사용을 하려고요~" 그 뒤로도 그 회사는 매년 회사 이익의 일정액씩을 매년 꾸준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적립만 해놓고 목적사업을 지원해주는 실적이 없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제는 새로이 목적사업을 시작하거나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겠다고 이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걸려오는 편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까? 운영규정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까지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운영규정은 어떻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내에 재등업을 요청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카페 방문을 하지 않으면 회원등급을 준회원으로 강등이 됩니다. 결산을 앞두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방문하여 질문을 올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한동안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 운영진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사항입니다.
일단 회원등급이 준회원으로 강등되면 출석부에 매일 출첵도 하고, 한줄메모장에 글도 올리고 댓글도 남기는 등 활동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는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운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봉사하는만큼 회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이미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곳곳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부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하여 유로존 금융위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ㆍ달러 환율은 연일 급등하여 어제 21일 기준 1,155원으로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리먼 브러더스 파산 당시 1,160원)에 근접했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월 들어 20일까지 외국인이 1조2천726억원을 순매도했고(이중 유럽계 자금이 7,560억원 차지), 같은 기간 채권시장에서는 유럽계 자금이 9,579억원을 순유출했습니다.
채권 금리도 급등하하여 국고채 2014년몰(3년물)과 2016년몰(5년물) 금리는 최근 1주일새 0.20%포인트 급등했으며,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를 내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파생상품) 프리미엄은 20일 기준 159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로 2010년 5월25일 173bp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20일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부 채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는 2014년물이 195bp로 올해 3월30일 196bp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각종 위험관련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개선된 점이나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점 등이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상황별 시나리오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워지면 목적사업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을 실시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 승인만 죽어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ㅠ ㅠ 무슨 승인이 32일째인데 감감무소식..한시가 급한데 후.. 질문 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아닌 대여금으로 금액을 대여해줄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출연이나 그런 것만 될까요? 이 카페에 여쭙는게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기금 전문가분들은 여기에 계시니 떠오르지가 않네요 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하려고 했더니 복리후생비 지출로 하기는 너무 커서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여금 처리로 기금에 넣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려는 금액이 너무 커서 회사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조합원들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단지 빌려주는 격이 되므로 조합원들은고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인정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니 아쉽지만 무상대부에 만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 보험사는 수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00억원을 출연하여(회사에서는 기부금헤택을 받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취득자금지원도 가능합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지급하는 사항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사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는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 구문을 어느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을 받지 않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증여세에는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느 복지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조회(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조회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들의 상조사업을 실시)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모두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액만큼 기부금 혜택(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도 법령이나 단협, 사규에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추석이 4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선물을 보내려고 시장을 나갔습니다. 아직 과일은 시기가 빨라서 그런지 크지도 않은데 가격은 비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친척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만 할 정도만 구입하고 돌아섰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위기는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경고를 먼저 보내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미래예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은 미리 중요한 지표들을 정해놓고 변화추이를 관찰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 대장암 발병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대장암검사와 용종 제거를 계기로 식습관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음주습관이나 육식위주 식사습관을 채식위주로 바꾸고 음식도 천천히 씹어먹고 일요일에는 주기적으로 등산을 갈려고 합니다.
'술은 함께 마셔줄 수 있지만 병은 함께 해줄 수 없다'는 말처럼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중병에 걸려 회사를 퇴직하고, 병치레 하느라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결국은 가족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직장을 다니다가 중병을 얻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수입이 끊기면 모아놓은 재산이 없을 경우 곧장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이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또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기본항목으로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목적사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 또는 사망시 가족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어제 모 회사에서 건물 한 층을 종업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종업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었습니다. 곧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