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 후 이렇다할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첫 사업을 할꺼같습니다. 다름아닌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은 과연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여부입니다. 

질문1 ) 직원당 연 십만원 한도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문제가 없으려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세칙에 십만원 금액을 설정하고 전직원에게 증빙없이 일괄 십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첫 교육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했던 것이 얼핏 생각나서요.  위 건강검진비는 전직원 상대로 가능한 것인지 임원을 제외한 직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다보니 막막하네요. 괜히 진행했다가 소득세법이나 증여세법에 문제가 발행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장학금이나 의료비 등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비과세를 제외후 금액이 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최저한세) 따라서 건강검진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나 증빙에 대한 소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금 연간 10만원은 건강검진지원으로 지급해도 큰 무리를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금증만 철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은 회사비용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