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5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한 분이 카페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 제가 질문답글 3월25일자 노동부 공문 올린거 보셨는지요? 간단 요약하면 수급업체의 직원들도 운영협의회의 동의가 있다면 기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이게 애매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도대체 수급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지주회사도 수급업체로 봐야 하는지? 수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하수급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용어정의를 함께 알아야 하기에 동시에 올립니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 지주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나 혹은 해당 사업으로부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라고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정부가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친인척, 특히 자식들이 설립하거나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대물림하는 것이 공정사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기류로 보아서도 자회사나 지주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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