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_^; 4/4 학자금(중.고) 지원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을 회사로 전환하는걸로 진행중입니다. 3/4분기는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이미 해버려서 2010년에는 4/4분기에 해당하는 학자금만 회사로 전환하고 2011년 부터는 3분기 4분기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회사에서 진행 예정 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관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자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관이 있는데, 굳이 4/4 학자금은 회사에서 지원한다고 변경하지 않아도 될듯 해서요. 그리고 2011년 부터 반액만 기금에서 지원시에 학자금 차액분 지원이라고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꼭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미변경시 위법에 해당된다던가 하는 사례,법률 등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학자금 지원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반액 지원 및 4/4분기만 지원시에 변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4/4만 지원해야 하는 올해 시점과 상반기만 지원하는 내년 시점에 정관을 어떻게 변경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올해 변경했다가 내년에 다시 변경 해야 하는건지.

(답변)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중고생학자금을 올해 4/4분기부터 회사에서 지급하고, 내년(2011년)에는  1기와 2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기와 4기는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지원사업이 항구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복지원을 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명시해 놓고 집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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