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치원교육비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치원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작년에 배우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에 회사 연말정산서류에 이미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주나요? 안된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번주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이나 약국, 보험사, 카드회사,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코너를 가면 필요한 지출금액과 내역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참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교육비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가 개정되어 이중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지만(근로소득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비용을 정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소득세율로 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정내에서 정한 금액을 조건없이 지원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 의료비나 장학금(또는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학생자녀 교육비를 회사에서 700만원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700만원을 유사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통해 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정복지비 과표가 인건비 총액으로 바뀌어 법정복지비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700만원 지원받았다면 지원받은 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장학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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