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출 금액이 커 장기적으로 봤을때 원금잠식을 할수있는 요인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원금에 여유가 있긴 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지원으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전액을 넘기거나 반액을 넘기려고 검토 중인데
1. 정관에 복지기금에서 50%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2. 이와 관련된 기금법이나 시행령은 없나요?
3. 정관변경을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3/4 학자금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정관변경 시점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아니면 2010년에 지원한 전체 학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학자금은 소급하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0% 회사/ 50%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된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법 등이 궁급합니다.

(답변)

학자금이라면 대학학자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금지원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액은 큰 반면 수혜층이 대학생자녀가 있는 일부 소수 중장년층으로 제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과-978, 2004.5.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경우는 정관 부칙에서 시행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목적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며 노동부 예규는 노사협력복지과-978(2004.5.11)과 노사협력복지과-1198(2004.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적용에 있어서는 변경된 정관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기금법 제6조).

3.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 당연히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4. 회사 50%, 기금 50%를 지원하는 노사 합의로 정하여 실시하되, 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명도 '학자금지원'이 아닌 '학자금차액분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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