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운 한파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마치고 수강생 몇분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추웠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얼마나 매섭던지 목도리로 다시 얼굴을 감싸야 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내가 돌아가 편히 쉴 집이 있다는 것,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가정의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폐지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흡수통합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근복법"이라 함) 제64조제3항을 보면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원금으로 보전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수년전부터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정관에서 이를 명시하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제시한 몇가지 방법이란 현행처럼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원금으로 보전하는 방법,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각종사고에 대비하고자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예,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익의 일정률을 회사 납입자본금의 절반에 이를때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입니다.

근복법 제62조제2항과 동법령 제46조제4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원금의 일정율까지 사용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법인세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이익금인만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사고나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지 모르는 손실사고에 대비하여 특별적립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시 기금원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처리와 이번 교육에서 주어진 숙제, 그리고 이미 약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도서 집필에 몰두하려 합니다. 추운 날씨 감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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